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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지원/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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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푸르메재단] 2024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3월 15일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4-02-19 13:31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13일(화) ~ 3월 15일(금)
  •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2023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Ex) 유모차,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목욕의자 등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낱장의 jpg, png 방식 등 불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장애가족지원사업소개-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1. 신청서(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內)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1)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3.01~2023.12 납입 기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3.01~2023.12 납입 기록)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감면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7.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 및 접수

    2024년 2월 13일 ~

    3월 15일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심의위원 평가 3월 말 예정 심의위원 심사 진행
    선정발표 4월 초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4월 중 예정 납품업체 입찰 PT (추후 공지)
    측정 및 납품 5~10월 예정 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
    종결보고서 제출 5~10월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 제출/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유의사항
    최근 1년(2023년 1월 1일 ~ 현재)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선정되신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담당자 변경의 건'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도동균 과장 (02-6395-7003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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