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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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나눔복지회1 조회 262회 작성일 24-10-11 16:44이메일 | ulsantds24@naver.com | 홈페이지 | http://hnb4750.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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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20명명 | 모집분야 | 제공인력 | |||||||||||||
자격조건 | 자료참고 | 경력사항 | 자료참고 | |||||||||||||
급여기준 | 202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 | 담당자 | 인사담당자 | |||||||||||||
전화번호 | 010-6664-9790 | 팩스번호 | 052-274-4750 | |||||||||||||
구인기간 | 2024.09.20 ~ 채용시까지 | 주소 | 울산 남구 돋질로 153 2층,3층 | |||||||||||||
내용 |
[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4-0030호]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9조3항에 의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09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
가.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
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① 자격요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인력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필수) ◎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 근무 조건 ① 고용형태 : 정규직(6개월 수습 후 정규 발령 / 수습기간 인건비 100% 지급) ② 근무형태 : 주 5일 (공휴일 및 주말 휴무) 월 160시간 근무 준수 / 주간 및 야간 3조 3교대(시간외근무 시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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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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