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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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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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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광역자활센터 조회 970회 작성일 21-05-10 18:39
이메일 uskjh@kdissw.or.kr 홈페이지 usjahwal.or.kr
모집인원 2명 모집분야 자활지원부, 교육홍보부
자격조건 자격기준 참조 경력사항 자격기준 참조
급여기준 자활급여기준 담당자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052-268-0770 팩스번호 052-268-0660
구인기간 2021.5.10~2021.5.24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번길, 32 2층
내용

공고 제2021-03

 

 

울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울산광역자활센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21. 5. 10.

울산광역자활센터장

본 채용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위

직급

인원

분야

주요 업무

대리

5

1

자활지원부

- 자활지원사업  전반 업무

1

교육홍보부

- 교육홍보사업 및 자활서포터즈 관리 외

 

직 위

자 격 기 준

대리

1.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경영, 법무, 세무, 홍보, 마케팅 관련분야 경력자

        4.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최종심사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9, 35, 35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근로조건   

보수 : 울산광역자활센터 보수 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및 장소 : 5(~금요일 09:00~18:00), 울산시 남구 소재

- 임용 예정시기 :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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