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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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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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4-93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일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일정 변경(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 /
전자우편 : grace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일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일정 변경(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 /
전자우편 : grace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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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9 09:10:59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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