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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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4-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는 교육이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 아동양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18층 1814호
- 전자우편 : sjoo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는 교육이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 아동양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18층 1814호
- 전자우편 : sjoo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4
첨부파일
-
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 (189.8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09:02:37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 (63.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0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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