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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4-04-17 08:59

본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6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개정(‘23.10.31 공포, ’24.5.1 시행)에 의해 폐지 예정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4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9825호)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 삭제, 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조문 삭제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 삭제(제3조 제3항, 제5항) 개정

2) 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제4조의2), 위원회의 운영(제6조)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전화 : 044-204-7832,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4-204-7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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