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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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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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3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본문 제4조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
기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타 부처와 유사하게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또한, 미활동 비영리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허가증 뒷면의 허가취소사유에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4-204-73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4 - 7360, 전자우편 kudos@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본문 제4조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
기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타 부처와 유사하게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또한, 미활동 비영리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허가증 뒷면의 허가취소사유에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4-204-73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4 - 7360, 전자우편 kudos@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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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22.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7 09:02:37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9.3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7 0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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