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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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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3-1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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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85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사례관리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사례관리 업무 등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4)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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