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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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85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사업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안 별표3)
○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4)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사업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안 별표3)
○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4)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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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8.3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8 15:01:30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64.2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8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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