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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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023년 4월 12일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피해학생 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10.24. 공포, 2024.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제2조의2)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및 수행 업무, 기관의 성립·운영 등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제2조의3)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대상 및 수행 업무, 기관의 계획 수립·운영 등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 도입(제8조)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
라. 교육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제10조)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 전담 치유·회복 전문기관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운영 업무 위탁 수행 시 인증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도록 함
마.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도입(제11조)
‘학교폭력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폭력 조사관의 자격·역할 등을 정함
바.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제14조, 제31조의2)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조사관 지원·협력,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 위촉 등 역할을 강화함
사. 학교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준(제17조)
학교관리자(학교의 장 및 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아. 즉시분리 관련 안내서 위임 근거 마련(제17조의2)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분리 기간, 방법 등을 교육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안내서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제18조의2)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의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 임면기준 등을 정함
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제18조의3)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내용·방법 및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
카. 학생부 기재 회피 목적 자퇴 방지(제20조의2)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제한함
타.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보장(제21조)
기존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가 가능한 경우에 더해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함
파.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사실확인 조사(제22조)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징계 미이행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교육감이 조사하여야 하는 상황, 조사 방법 등을 정함
하.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제23조의2)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예외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kimjm0706@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023년 4월 12일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피해학생 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10.24. 공포, 2024.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제2조의2)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및 수행 업무, 기관의 성립·운영 등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제2조의3)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대상 및 수행 업무, 기관의 계획 수립·운영 등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 도입(제8조)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
라. 교육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제10조)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 전담 치유·회복 전문기관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운영 업무 위탁 수행 시 인증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도록 함
마.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도입(제11조)
‘학교폭력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폭력 조사관의 자격·역할 등을 정함
바.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제14조, 제31조의2)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조사관 지원·협력,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 위촉 등 역할을 강화함
사. 학교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준(제17조)
학교관리자(학교의 장 및 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아. 즉시분리 관련 안내서 위임 근거 마련(제17조의2)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분리 기간, 방법 등을 교육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안내서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제18조의2)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의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 임면기준 등을 정함
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제18조의3)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내용·방법 및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
카. 학생부 기재 회피 목적 자퇴 방지(제20조의2)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제한함
타.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보장(제21조)
기존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가 가능한 경우에 더해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함
파.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사실확인 조사(제22조)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징계 미이행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교육감이 조사하여야 하는 상황, 조사 방법 등을 정함
하.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제23조의2)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예외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kimjm0706@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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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8 10:44:10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8.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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