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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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39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생순위별 지급금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brd062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출처 : 법제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생순위별 지급금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brd062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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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9.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2 10:07:48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2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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