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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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43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북한이탈주민의 날’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lph315@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북한이탈주민의 날’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lph315@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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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169.1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9 09:04:57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30.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9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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