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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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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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67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측정항목6, 비고 19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2] 측정항목6, 비고 7에서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아교육비ㆍ보육비 이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법률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을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khs4562@korea.kr
출처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측정항목6, 비고 19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2] 측정항목6, 비고 7에서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아교육비ㆍ보육비 이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법률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을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고시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khs4562@korea.kr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5.1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9 09:28:30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1.8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9 0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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