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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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0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제16조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출처 : 법제처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제16조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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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0.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9 09:31:47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6.2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9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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