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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3-10-25 17:33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특례를 일부 확대하고, 자활사업단ㆍ자활기업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타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5조의2)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한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인정하는 등 외국인 특례 확대 근거를 마련함.

나. 자활사업 우선 위탁 규정 구체화(안 제16조, 제18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운영되는 자활사업단·자활기업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용 규정 개정(안 제19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규정이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ye1109@korea.kr

- 팩스 : 044-202-3947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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