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26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결과 공개(안 제2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점검·확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hj07@korea.kr
- 팩스 : 044-202-3969
출처 : 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결과 공개(안 제2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점검·확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hj07@korea.kr
- 팩스 : 044-202-3969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
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51.8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3 09:37:55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3.9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3 09:37:55
관련링크
- 이전글(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11.06
- 다음글(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