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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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73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100만분의 9,082에서 100만분의 9,182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jinny1218@korea.kr
- 팩 스 : 044-202-39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100만분의 9,082에서 100만분의 9,182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jinny1218@korea.kr
- 팩 스 : 044-202-3971
첨부파일
-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31.2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0 09:08:47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9.4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0 0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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