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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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ㆍ다변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3)
1)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가정폭력 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통합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어 실무 경력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happy7850@korea.kr
- 팩스 : 02-2100-6484
출처 : 법제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ㆍ다변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3)
1)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가정폭력 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통합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어 실무 경력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happy7850@korea.kr
- 팩스 : 02-2100-6484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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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85.8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1 11:09:02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6.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1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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