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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11-21 11:09

본문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ㆍ다변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3)

1)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가정폭력 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통합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어 실무 경력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happy7850@korea.kr
- 팩스 : 02-2100-6484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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