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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지원/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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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랑의열매] 2023년 지역복지현안 지원사업(4차) (12월 31일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3-12-12 09:44

본문

 1. 사 업 명: 2023년 지역복지현안 지원사업 (4)

 

2. 사업목적

- 사회복지현장의 복지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지역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울산지역 사회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안 바랍니다

 

3. 지원예산: 300,000,000

- 사업수행 1개소 당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프로그램, 기능보강 모두 해당)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4. 사업기간 : 20242~ 20252(사업기간 1년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

  , 장기사업(3년간) 신청의 경우 3년 사업 및 예산안 추가제출필요

     장기사업의경우 연차평가(10개월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 반영

 

5. 사업구분 및 사업내용 : 프로그램/기능보강

- 영역별, 지역별 복지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사업

- ,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개별 기관 필요 사업 신청 후 배분 방식 불가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 중복 신청 불가(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차량구매 비용 책정 불가

 

6. 신청자격: 울산 소재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직능단체, 협회

                 연합회 및2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단체(대표기관 신청)

 

(, 개별기관 접수 불가 / 컨소시엄 사업 시 협약서 및 기관별 역할 명)

 

7.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10. 1. ~ 2023. 12. 31. 18:00

. 신청방법 : 회복지공동모금회 온라인 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

우편 및 내방 접수불가

신청마감일 18:00 정각 온라인시스템 자동 종료,종료 이후 등록 및수정 불가(신청 기간 중 수정 및 변경 가능)

 

8. 지원 제외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 모금회 경고 이상 제재조치 기간에 신청한 경우

- 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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