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현황
회원현황
회원현황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울산지역 복지의 발전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함께 해 주실 회원을 모시오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자격
- 구·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기업 및 경제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 신문사, 방송사, 언론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 종교인, 종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 법조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 예술인, 체육인, 문인, 작가 등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 대표자
- 보건·의료 기관 또는 보건·의료계 인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 그 밖에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단체회원 자격
- 전직 또는 현직 정무직 공무원인 자
-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인자
- 경제단체 및 50인 이상 상시 고용 기업체 대표자
-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자
-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
-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실무경험자
-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체육인, 문인, 작가, 보건의료인
- 그 밖에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인회원 자격
회원회비
구분 | 가입비(원) | 금액(원) |
---|---|---|
개인 | 30,000 | 120,000 |
법적종사자 3인이하 | 50,000 | 180,000 |
법적종사자 3인초과~10이하 | 100,000 | 300,000 |
법적종사자 10인초과~20이하 | 360,000 | |
법적종사자 20인초과 | 4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