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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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2023년 기획사업 <노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사업 협력기관 신청>(11월22일마감)
페이지 정보
본문
사업명
노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사업
사업 목적
○ 재가 거주에 충분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 발굴
○ 소득 수준 등이 아닌 서비스 필요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통해 돌봄 대상 확대
○ 지역 특성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하고 촘촘한 노인 돌봄 서비스 구성
○ 사각지대의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신체적ㆍ정서적 건강한 노후 지원
협력기관 역할
○ 사업 세부 기획, 개별 수행기관 선정(공모를 통한 개별 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 관리(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등), 성과 관리 등
신청자격
○ 전국 단위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전국 단위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곳은 제외
- 신청마감일 기준, 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 기관
- 본 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7.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사업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매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 등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연차별 사업 계획 시 다음을 고려하여 작성
- 1차년도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설계 및 적용
- 2차년도 : 사업 확산 및 개선
- 3차년도 : 사업 고도화 및 제도화(체계 구축)
사업예산
○ 3년간 총 100억 원
- 연간 30억 원 ~ 40억 원 이내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책정
- 인건비 목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
- 기관·단체의 자산성 물품 구입 지양
※ 기타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함 (별첨2.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진행과정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배분계약체결 → 배분금(1차)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차) 지원 → 결과보고 → 평가
심사방법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 시)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사업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일관성 및 체계성
향후일정
○ 신청접수 2023. 10. 23(월) ~ 11. 22(수) 18:00
○ 온라인 설명회 2023. 11. 1(수) 14:00
○ 사업심사 2023. 11월 ~ 12월 중
○ 선정결과 발표 2023. 12월 중
노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사업
사업 목적
○ 재가 거주에 충분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 발굴
○ 소득 수준 등이 아닌 서비스 필요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통해 돌봄 대상 확대
○ 지역 특성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하고 촘촘한 노인 돌봄 서비스 구성
○ 사각지대의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신체적ㆍ정서적 건강한 노후 지원
협력기관 역할
○ 사업 세부 기획, 개별 수행기관 선정(공모를 통한 개별 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 관리(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등), 성과 관리 등
신청자격
○ 전국 단위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전국 단위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곳은 제외
- 신청마감일 기준, 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 기관
- 본 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7.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사업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매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 등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연차별 사업 계획 시 다음을 고려하여 작성
- 1차년도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사업 설계 및 적용
- 2차년도 : 사업 확산 및 개선
- 3차년도 : 사업 고도화 및 제도화(체계 구축)
사업예산
○ 3년간 총 100억 원
- 연간 30억 원 ~ 40억 원 이내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책정
- 인건비 목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
- 기관·단체의 자산성 물품 구입 지양
※ 기타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함 (별첨2.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진행과정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배분계약체결 → 배분금(1차)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차) 지원 → 결과보고 → 평가
심사방법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 시)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사업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일관성 및 체계성
향후일정
○ 신청접수 2023. 10. 23(월) ~ 11. 22(수) 18:00
○ 온라인 설명회 2023. 11. 1(수) 14:00
○ 사업심사 2023. 11월 ~ 12월 중
○ 선정결과 발표 2023. 12월 중
첨부파일
-
공고문노인돌봄공백해소를위한돌봄서비스강화사업협력기관공모.hwp (199.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6 17:09:29
관련링크
-
https://proposal.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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