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모안내
[울산사랑의열매] 2023년 지역복지현안 지원사업(4차) (12월 31일 마감)
페이지 정보
본문
1. 사 업 명: 2023년 지역복지현안 지원사업 (4차)
2. 사업목적
- 사회복지현장의 복지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지역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울산지역 사회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안 바랍니다
3. 지원예산: 300,000,000원
- 사업수행 1개소 당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프로그램, 기능보강 모두 해당)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4. 사업기간 : 2024년 2월 ~ 2025년 2월 (사업기간 1년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
※ 단, 장기사업(3년간) 신청의 경우 3년 사업 및 예산안 추가제출필요.
장기사업의경우 연차평가(10개월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 반영
5. 사업구분 및 사업내용 : 프로그램/기능보강
- 영역별, 지역별 복지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사업
- 단,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개별 기관 필요 사업 신청 후 배분 방식 불가
※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 중복 신청 불가(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차량구매 비용 책정 불가
6. 신청자격: 울산 소재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직능단체, 협회,
연합회 및2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단체(대표기관 신청) 등
(단, 개별기관 접수 불가 / 컨소시엄 사업 시 협약서 및 기관별 역할 명시)
7.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10. 1. ~ 2023. 12. 31. 18:00
나. 신청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라인 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
※ 우편 및 내방 접수불가
※신청마감일 18:00 정각 온라인시스템 자동 종료,종료 이후 등록 및수정 불가(신청 기간 중 수정 및 변경 가능)
8. 지원 제외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 모금회 경고 이상 제재조치 기간에 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첨부파일
-
붙임.2023년지역복지현안지원사업공고문4차.hwp (51.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2 09:44:59
관련링크
-
https://proposal.chest.or.kr/
384회 연결
- 이전글[푸르메재단] 2024 메가스터디 비장애형제 교육 지원사업 안내(2월7일 마감) 24.01.03
- 다음글[KT&G복지재단] 2024년 1월 상상펀드의료비지원사업(아동) 신청(12월 20일 마감) 23.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