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모안내
[푸르메재단] 2024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2월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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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정에게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접수기간 : 2023.12.23.(화) ~ 2024.02.07.(수)
⊙ 지원대상 :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 (희귀난치질환자 나이 관계없음)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
(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공지사항 < 정보·알림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kdca.go.kr)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s
– 지원항목: 가족심리·상담치료비(부모상담, 모녀상담 등의 가족구성원 상담도 신청가능)
– 지원금액: 가족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24.03 ~ 10(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가정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1~12)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1~12) |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상담종류 및 회기당 금액, 횟수 등이 기재되어있는 서류)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
2023.12.26.(화) ~ 2024.02.07.(수) |
홈페이지 게시 및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3.12.26.(화) ~ 2024.02.07.(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심사 |
2024.02.20.(화) ~ 02.26(월) |
제출서류 평가 |
선정발표 |
2024.02.29.(목) |
재단 홈페이지, |
지원금 사용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3월 ~ 10월) |
|
종결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원칙, 소급적용 안됨) |
첨부파일
-
[신청서]2024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신청서.hwp (170.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3 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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