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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지원/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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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3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안내(12월 21일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3-11-22 14:02

본문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5일 (수) ~  12월 21일 (목)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내용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치료보조기기,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청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신청 서식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담당자 이메일 접수 원칙(기획지원팀 안선영대리 sy0121@purme.org)


■ 제출서류 (서류 발행일자 : 최근 3개월 이내)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 신청서(하단 파일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하단 파일 참고)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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