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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조회 694회 작성일 23-12-08 16:24이메일 | bukgusilver@daum.net | 홈페이지 | http://www.bukgusilve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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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3명 | 모집분야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 |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 경력사항 | 무관 |
급여기준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전화번호 | 052-296-3901 | 팩스번호 | 052-292-6080 |
구인기간 | 2023년 12월 8일(금) ~ 12월 22일(금) 낮12시까지 도착분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 2층 |
내용 |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서는 ‘함께하는 행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일 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편견의 해소와 평등의 구현을 희망하고,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꿈꾸는 열정적인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08 일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형태 : 사회복지사/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자[계약직] - 해외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및 면제자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자격소지자 * 우대 사항 - 컴퓨터 활용 및 운전가능자 -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가능자) - 노인복지관 및 관련사업 유경험자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및 활동관리 - 활동관련 전산 시스템 등록 및 관리업무 - 노인일자리 활동 수요처 모집/관리 등 ※ 채용분야 반드시 기재할 것 2. 근무조건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별도수당 : 자체 예산 범위 내 추가 지급 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 근로조건 : - 주 5일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로기준법」 및 「시설 운영규정」 적용 ❍ 직원복리후생제도 : - 명절선물 지원, 직원 상해보험 가입, 직원 건강관리 및 정기상담 등 - 특별휴가(경조휴가, 건강검진휴가, 포상휴가 등), 컬쳐데이, 문화활동비 지원 - 직원 상조회 및 직원 협의회 운영. - 정기 포상 및 우수 직원 연수 제도 시행. 3. 채용방법
❍ 접수기간 : 2023. 12. 08.(금) ~ 12. 22.(금) 낮12:00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기한내 도착분) ❍ 접수주소 : (우4422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 울산북구노인복지관 2층 ❍ 이메일, 팩스 제출은 접수 불가 ❍ 서류 접수 시 제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면접 당일 제출) -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최종성적증명서, 관련 자격증 및 이력증명자료,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가. 입사지원시 주의사항 ❍ 입사지원서 상의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35조의2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합격 후라도, 범죄경력 조회, 신체검사, 허위서류 제출 등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연령, 성별, 학교명, 종교, 정치적성향, 주천인, 주민등록번호(자동차운전면허, 여권번호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채용서류전형에서 불합격 될 수 있음 ❍ 응시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할 것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 내규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인사담당자 (☎052-296-3901)에게 문의 바람 나. 채용서류반환요청 ❍ 제출한 입사지원응시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기 관으로 제출하여 함.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미채용자의 일체의 입사지원응시서류는 채용전형 절차 종류 후 14일 후에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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