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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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주군지사협 조회 374회 작성일 24-10-22 09:37이메일 | ulju8587@naver.com | 홈페이지 | www.uljuwelfare.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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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무제한명 | 모집분야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 |
자격조건 |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경력사항 |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급여기준 | 무 | 담당자 | 사무국장 | |
전화번호 | 01093984739 | 팩스번호 | 052-249-8587 | |
구인기간 | 2024.10.22~2024.11.15 | 주소 |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10층 | |
내용 |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4- 6호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의거하여 사회복지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이사 추천을 위해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 월 22 일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분야/인원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 인원제한 없음
2. 모집기간 : 2024. 10. 22 .(화) ~ 2024. 11. 15.(금) 3. 모집분야 : 노인, 아동, 장애인, 보건, 지역사회, 시설운영, 기타분야 ※ 희망자가 특정 분야에 집중 될 경우 다른 분야의 이사로 선정 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포함) -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울주군 거주자 또는 직장 소재지가 울주인 경우)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등 ※ 위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할 수 있음 ※ 현재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로 등록된 위원 중 2023년 10월 26일 이전 신청한 위원은 자격유지 확인을 위해 재신청할 것
5. 제외대상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의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신청서류 :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7. 신청방법/접수처 : 이메일신청/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ulju8587@naver.com )
8.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 시 활동내용 - 울주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등록 - 울주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 시 이사회 참여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52-204-403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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