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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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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나눔복지회 조회 933회 작성일 23-11-10 10:49
이메일 hnb0506@naver.com 홈페이지 -
모집인원 4명 모집분야 팀장/사회복지사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경력사항 -
급여기준 2023년도 사회복지사가이드라인 준용 담당자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052-912-4750 팩스번호 052-977-4750
구인기간 2023. 11. 10.~2023. 11. 24.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3번길 10 4~5층
내용

[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3-011]

[긴급]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산하시설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직원 채용공고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 및 제29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110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

 

1. 채용공고 개요

.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

 

연번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1

총괄팀장

1

- 센터 회계(이나라도움 활용 가능자) 및 행정

-사업홍보 및 이용자 발굴

-지역자원 연계 및 지원

-이용자 및 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2

행정팀장

1

-사업홍보 및 이용자 발굴

-지역자원 연계 및 지원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 및 상담, 사례관리 등

3

돌봄인력

2

- 이용자 돌봄 및 프로그램 진행, 일지작성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필수)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 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돌봄서

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담 및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이 1년이상인 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이상인 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

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이상인 자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