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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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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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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조회 573회 작성일 23-11-15 14:35
이메일 ju2008mi@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uljangin.or.kr/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상담원
자격조건 성폭력상담원수료증(필수) 경력사항 무관
급여기준 여성가족부 지침 담당자 이은교상담원
전화번호 052.246.1368 팩스번호 025.903.4211
구인기간 2023.11.15~2023.12.29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서읍 천상중앙길 104 4층 401호
내용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직원 채용 공고

 

1. 단체명 -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운영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2. 분야 및 인원 상담원 1(경력무관)

 

3. 채용형태 2024.01.02.~ (1년 단위 근로재계약)

 

4. 자격기준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조건 충족 되어야 함.

1)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에 의거, 필수항목을 포함한 1개 이상의 항목 해당

고등교육법2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 제1)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에만 해당)

 

-필수조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필수조건/수습기간은 6개월 유예가능)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스타리아 운전 가능한 자)

 

<결격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5. 서류 접수 및 일정 202312월 22(금) 18:00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6.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1) 접수처: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2)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4402

3)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접수 제외)

4) 이메일: ju2008mi@hanmail.net

5) 담당 및 문의 : 246-1368. 이은교상담원

 

7. 근로조건

1) 근무 : ~09:00 ~ 18:00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40시간

2) 휴게 및 점심시간 : 12:00 ~ 13:00

3) 급여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기준

4) 복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8.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포함)

2) 자기소개서

3) 졸업증명서

4)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100시간)수료증 사본

5) 관련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7)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8) 본인 범죄경력조회 확인서(3개월 이내) - 채용 후 제출

9) 신체검사확인서 - 채용 후 제출

 

9. 채용방법- 서류접수 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개별 통지 합니다.

 

10. 유의사항

1) 지원원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 및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의 반환 요청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로 한정하며, 그 후에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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