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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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나눔복지회 조회 935회 작성일 23-11-10 10:49이메일 | hnb0506@naver.com | 홈페이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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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4명 | 모집분야 | 팀장/사회복지사 | |||||||||||||||||||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 | 경력사항 | - | |||||||||||||||||||
급여기준 | 2023년도 사회복지사가이드라인 준용 | 담당자 | 인사담당자 | |||||||||||||||||||
전화번호 | 052-912-4750 | 팩스번호 | 052-977-4750 | |||||||||||||||||||
구인기간 | 2023. 11. 10.~2023. 11. 24.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3번길 10 4~5층 | |||||||||||||||||||
내용 |
[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3-011호]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9조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
가.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
(※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①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필수) ◎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기관 /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만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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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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