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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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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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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수호 조회 646회 작성일 23-09-07 11:58
이메일 ulnamgujh@naver.com 홈페이지 http://www.ulnamgujahwal.or.kr/
모집인원 2명 모집분야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사례관리사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경력사항 공고문참조
급여기준 공고문 참조 담당자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052270991 팩스번호 0522270993
구인기간 2023.09.07.~2023.09.21.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지하2층
내용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9. 7.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모집

인원

주 요 업 무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1

Gateway 과정 운영 및 참여자 관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관리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자활사례관리사

1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업무 전반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채용급수는 경력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3. 채용형태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급여수준

채용

조건

계약기간

근무시간

비고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 준용

(4급 기준)

계약직

2023101~

20231231

(수습기간)

~

(9~18, 40시간)

년 단위 사업으로 수습 기간 3개월 평가 후 년 단위 계약 연장 가능

자활사례관리사

2,110,000

(세전)

계약직

 

 

4. 응시자격

경력사항

 

채용분야

자격요건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근무한 경력자

자활사례관리사

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 3년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관련 실무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사회복지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 (국가, 민간) 보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60세 이하(운영규정 사회복지사 정년 만60)

 

5. 근무조건

근무시간: ~(9~18, 40시간)

급여수준: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에 의함(4대보험 포함)

 

6. 채용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397() ~ 921()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면접일자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입사일: 2023101()예정(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조정 될 수 있음)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

제출서류

입사지원서(기관양식) 1

자기소개서(기관양식)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기관양식) 1

서류전형 필수서류

(첨부된 양식)

최종 합격자 해당

경력증명서(해당자) 1

자격증사본(해당자)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주민등록 등()1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함.

 

 

8. 접수방법

본인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모든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본인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44766) 울산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지하2층 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

이메일접수: ulnamgujh@naver.com

 

 

9. 기타사항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서류 및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전형 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 합니다.

지원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지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중 근로계약 포기자가 발생하거,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중도 퇴직자 발생시에는 면접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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