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3-02호
제10기 실무분과 위원 모집 재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5조 규정에 따라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8월 1일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 모집부문
아동·가족분과 OO명
-아동․가족 정책 검토 및 제안
-아동․가족복지 자원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아동 성장지원 및 양육환경 개선 사업추진
-가족돌봄 및 가족관계 강화 사업 등
장애인분과 OO명
-장애인 정책 검토 및 제안,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
-장애인의 보호 및 자립 지원 방안 마련 등
2. 응모자격
- 실무분과
❍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중 일선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또는 전문가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등
3. 위원임기 : 2023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년 4개월)
4.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8. 1.(화) ~ 2023. 8. 7.(월)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① 방문 : 본인 직접 방문
② 이메일 또는 팩스 : ulju8587@naver.com / Fax: 052-249-8587
※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③ 접수처 :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10층)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6. 제출서류 : [붙임2] 지원신청서·범죄경력조회 동의서
7. 참고사항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
- 응모자 부족 시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구성.
-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더라도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음.
8. 선정방법 : 서류심사(지원신청서)
9.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2023. 8월 중)
10. 문의 :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52-249-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