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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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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폭 조회 911회 작성일 23-07-31 17:29
이메일 ulsanhomesos@naver.com 홈페이지 없음
모집인원 3명 모집분야 상담 및 사회복지업무
자격조건 성폭력상담원 , 가정폭력상담원 경력사항 무관
급여기준 운영규정에 따름 담당자 송숙연
전화번호 0522451366 팩스번호 052-2461367
구인기간 7/31~8/16 주소 울산시 중구 중앙길127 3층
내용

 

울산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채용공고

 

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원을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731

 

울산성폭력상담소 소장

 

모집부분

구 분

담당업무

인원

상담원

상담 및 사회복지 업무

0

 

채용자격

1. 계약기간 : 규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2. 보 수 : 운영 지침에 의함

3. 근무형태 : 40시간 (~금요일 09:00~18:00)

4. 근 무 지 : 울산광역시 관내

 

 

 

 

 

 

 

 

 

자격기준

구분

내용

자격

기준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7[별표 1] 2)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원>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1호에 따른 대학이나,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제1)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결격

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