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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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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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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실버케어 조회 695회 작성일 23-07-06 16:13
이메일 ubsc8800@daum.net 홈페이지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com
모집인원 0명명 모집분야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사무원
자격조건 공고문 확인 경력사항 무관
급여기준 채용공고문 참조 담당자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052-286-8800 팩스번호 052-286-8802
구인기간 2023.07.06~2023.07.19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공업로 167(중산동)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내용

 

20236차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36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신규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모집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비 고

채용인원

0

0

0

 

 

2. 계약기간 : 2023. 08. 00. ~ 2023. 11. 00. (3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종료시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근무가능.

 

3. 지원 자격

채용분야

자격 및 우대조건

근무조건

사회

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1종 보통면허 필수 (운전 가능한 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경험자 우대

° 차량소지자 우대

° 치매전문교육(시설) 이수자 우대

° 40시간(5, 8시간/)

° 근무시간 - 9:00~18:00

° 급여 : 시설 내부규정에 의함

(4대 보험가입, 퇴직연금DC,

법정수당, 기타수당)

요양

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 컴퓨터 활용자 우대

° 치매전문교육(시설) 이수자 우대

° 차량소지자 우대

 

° 40시간(5, 8시간/)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급여: 2,011,000

(4대 보험가입, 퇴직연금DC,

법정수당, 기타수당)

사무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 경험자 및 회계 가능한 자.

° 운전 가능한 자.

 

° 40시간(5, 8시간/)

° 근무시간 - 9:00~18:00

° 급여 : 시설 내부규정에 의함

(4대 보험가입, 퇴직연금DC,

법정수당, 기타수당)

지원 응시 불가능자 : 노인복지사업법 제35조의 2항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1) 접수기간 : 2023. 07. 06.() ~ 2023. 07. 19.() 18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ubsc8800@daum.net)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제목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지원분야, 성명기재

우편접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공업로 167(중산동)

. 2차 면접전형 : 2023. 07. 20.() ~ 2023. 07. 2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07. 24.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시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필) 1.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최종 합격 후

1) 주민등록등본 1.

2)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 1. / 자격증 원본 지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4) 채용신체검사서 1.

5)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

6)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 1.

7)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1.

 

6.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 제1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서류 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을 무효로 함.

.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누락,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 등으 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제출서류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