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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권익옹호 조회 840회 작성일 23-06-08 10:35이메일 | uaapd8295@uaapd.or.kr | 홈페이지 | http://uaapd.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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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명 | 모집분야 | 내용참조 | ||||||||||||||||||||||||||||||
자격조건 | 내용참조 | 경력사항 | 내용참조 | ||||||||||||||||||||||||||||||
급여기준 | 내용참조 | 담당자 | 인사담당자 | ||||||||||||||||||||||||||||||
전화번호 | 0522608295 | 팩스번호 | 0522608297 | ||||||||||||||||||||||||||||||
구인기간 | 23. 6. 8. ~ 21.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311 2층(연세h빌딩) | ||||||||||||||||||||||||||||||
내용 |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 총 1명
❍ 관련자격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변호사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결격 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법 제 35조의 2제 2항 ) 1. 제 19조 ①항 1호의 7부터 1호의 9에 해당하는 자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서 취업제한 등) 해당되는 자 2.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가. 고용 형태: 정규직(수습기간: 2023. 7. 1. ~ 2023. 9. 30.) 3개월 나. 근무 시간: 주40시간 다. 급 여: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름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가. 전형일정
나. 접수방법: ① 우편접수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2층) 인사담당자 앞 (13시 도착분에 한함) ② E-mail접수: uaapd8295@uaapd.or.kr(“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개채용 서류”로 기입 후 제출 )
4.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 응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나. 면접전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최종학력성적증명서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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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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