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취업정보

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취업정보

구인

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금회 조회 1,174회 작성일 23-05-17 17:21
이메일 bodumisw@chest.or.kr 홈페이지 https://ulsan.chest.or.kr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홍보및총무
자격조건 공고문참조 경력사항 공고문참조
급여기준 공고문참조 담당자 차정하
전화번호 052-270-9020 팩스번호 052-2709009
구인기간 2023.05.17~2023.05.31. 주소 울산 남구 돋질로 60, 신정코아빌딩 7층
링크
내용

<채용공고_2023-2>

직원모집 채용공고

울산 사랑의열매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사랑의열매는 공동모금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기관입니다.

울산 사랑의열매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실하고 참신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1. 모집 내용·응모자격 및 인원

모집내용 개요

모집내용

자격요건

구분

직무

직급

근무지

채용

인원

계약직

홍보

총무

52

울산

1

-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에 한함)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

근로 계약기간: 2023. 06. 26. ~ 2024. 06. 25.

(초임 계약기간 근무평가 후 계약연장 여부 결정, 계약 연장은 1년 이내 제한)

1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수습기간 중 임금은 월 급여의 90%)

근무기간 중 직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우대요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서류전형 발표: 2023. 06. 02.() 예정

: 2023. 06. 07.() 예정

합 격 자 발표: 2023. 06. 13.() 예정

(예정) : 2023. 06. 26.() 예정

추진 일정은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결과통지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본 회 홈페이지 게재

 

 

3. 응모서류

입사지원 시 제출 서류

필수 공통 제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해당자 제출: 사회적 약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증명서

- 제출방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스캔본 업로드

제출방법: 채용 홈페이지 직접 입력

증빙 가능한 사항에 기반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하므로 원서접수 시 유의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가점 증빙 서류는 사실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필수 공통 제출

- 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및 기타 병적사항 확인 서류(남성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건강진단서(‘채용용으로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검진_보건소 검진 불가)

해당자 제출

- 전문자격증, 면허증 등

- 경력증명서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제출방법: 합격자 발표 후 직접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3. 05. 17.() ~ 2023. 05. 31.() 18:00 까지

접수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 (http://chest.saramin.co.kr)

(마감일 18:00까지 최종 지원 시 유효)

문 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관리팀 (T. 052-270-9020)

 

 

5. 기타사항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등 동의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력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최종합격자 미입사 혹인 경력 부적격 시

차 순위자를 최종 합격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