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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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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남구가족센터 조회 852회 작성일 23-05-17 15:39
이메일 namguplus@daum.net 홈페이지 https://ulsan.familynet.or.kr/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행정인력
자격조건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 ∙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경력사항 경력무관
급여기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예산에 의함 담당자 권미애
전화번호 052-274-3190 팩스번호 052-274-3115
구인기간 2023. 5. 17.(수) ~ 2023. 5. 30.(화) 주소 울산 남구 여천로12번길 50, 지하1층
내용

울산남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행정인력 채용공고

  2023517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분야

인원

응시자격 기준

공통자격

- 18세부터 60세까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범죄경력 조회 시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행정인력

1

자격요건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우대사항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2. 근무조건

채용기간

2023.06.01. ~ 2023.12.31.(7개월)

업무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전담강사 관리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과정 참여 및 수요자 관리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운영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보고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관리 및 보고

  그 외 센터 업무

근무시간

- 주 5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30분 

보 수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예산에 의함

 

3. 근무장소

- 울산남구가족센터 사무실(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 B1)

 

4. 채용일정

연번

구분

일시

공고내용

1

채용공고

2023. 5. 17.() ~ 2023. 5. 30.()

-

2

1: 서류전형

2023. 5 .30.() 18:00

-

3

2: 면접전형

2023. 5. 31.() 15:00

서류합격자(3배수)

개별 통보

4

합격자발표

2023. 5. 31.() 17:00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1일 전에 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3517() ~ 2023530() 12: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2)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 B1(야음동, 해피투게더타운)
산남구가족센터 사무실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기재 내용 중 제출서류 누락 시 인정하지 않으며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필수

1) 응시원서(본 센터 양식)

2) 자기소개서(본 센터 양식)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 센터 양식)

 

해당자

1) 학위증명서

 

2) 자격증 사본

 

3)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명서만 인정

 

4)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초수급자증명서(정부24)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정부24)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7. 기타사항 및 문의

1)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비용은 서류 반환 희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남구가족센터(052-274-319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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