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께만드는마을 조회 646회 작성일 23-05-06 16:52이메일 | hmmcoop@naver.com | 홈페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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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2명 | 모집분야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자격조건 | 자격조건 참고 | 경력사항 | 경력사항 참고 |
급여기준 | 협의 | 담당자 | 함께만드는마을 |
전화번호 | 052-283-4042 | 팩스번호 | 052-283-4043 |
구인기간 | 상시모집 | 주소 | 울산 북구 명촌 20길 8, 3층 |
내용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2. 제공인력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2명 - 모집형태 : 계약직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교육 수료 문의는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60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주요업무 - 업무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담당업무 : 바우처 결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진행, 일지작성, 보호자 상담 4. 근무기간 - 계약기간 : 1년 단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 업무배치 : 채용 시 - 근무요일 및 시간 : 1. 매주 토요일 9시간 (09:00~18:00) -1명 매주 토요일 7시간 (09:00~16:00) -1명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수료증 및 관련자격증 ,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 다만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이 ⓵~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⓵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⓶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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