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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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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남구가족센터 조회 1,444회 작성일 23-03-27 17:57
이메일 namguplus@daum.net 홈페이지 ulsan.familynet.or.kr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사업 팀원
자격조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경력사항 경력무관
급여기준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사업 예산에 의함 담당자 박성혜
전화번호 052-274-0935 팩스번호 052-274-3115
구인기간 2023.3.27.-2023.4.10. 주소 울산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지하1층
내용

울산남구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3327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분야

인원

응시자격 기준

공통자격

18세부터 60세까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범죄경력 조회 시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

/

팀원

1

자격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관련사업 근무경력이란 일정기간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2. 근무조건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팀원

근무기간

- 2023416() 부터

업무내용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그 외 센터에서 정한 업무

근무시간

9:00-18:00 (5일 근무 / ~)

보 수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예산에 의함

수습기간

3개월(급여 100% 지급, 직무역량 평가를 통해 정규 채용)

 

3. 근무장소

- 울산남구가족센터 사무실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 B1)

4. 채용일정

연번

구분

일시

공고내용

1

채용 공고

2023. 3. 27.() ~ 2023. 4. 10.()

15:00 제출 마감

2

1: 서류전형

2023. 4. 11.()

3배수 선발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3

2: 면접전형

2023. 4. 13.() 16:30

-

4

합격자발표

2023. 4. 14.()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1일 전에 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3. 3. 27.() ~ 2023. 4. 10.() 15시까지 (점심시간 12:00-13:00)

 

2)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B1(야음동, 해피투게더타운)

울산남구가족센터 사무실, 사례관리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기재 내용 중 제출서류 누락 시 인정하지 않으며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필수

1) 응시원서(본 센터 양식)

2) 자기소개서(본 센터 양식)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 센터 양식)

4)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1)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 건강가정사 소지자는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성적증명서에 이수 과목 표시(형광펜)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명서만 인정

 

2)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초수급자증명서(정부24)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정부24)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7. 기타사항 및 문의

1)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비용은 서류 반환 희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