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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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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피해장애인쉼터 조회 373회 작성일 24-09-30 14:46
이메일 shelter1220@daum.net 홈페이지 www.u-chamsarang.or.kr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생활재활교사(계약직)
자격조건 사회복지사2급이상 경력사항 무관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담당자 김미경
전화번호 052-707-2007 팩스번호 070-8233-2007
구인기간 2024.9.30.~10.15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비공개시설)
내용

쉼터 공고 2024-11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 직원채용 공고

 

장애인복지법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에게 일시적인 거주공간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자(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채용내용 및 자격

. 근 무 지 :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울산 동구 소재)

. 채용분야

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응시자격

생활재활교사

(계약직)

1

쉼터 운영 실무 및 돌봄 업무

-근무기간: 2024.11.01.~2026.02.28.(16개월)

-사회복지 관력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돌봄이 가능한 자

-주간/야간의 교대근무 가능한 자

-운전면허 소지자(우대)

 

 

2. 급여조건 및 근로기준

.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름

. 근로시간 : 40시간 / 야간 · 휴일 · 공휴일 순환 당직근무

기관 운영 특성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 교대근무를 할 수 있음

. 근로내용 : 쉼터 운영 실무 및 돌봄 업무 등

. 출산·육아휴직기간 근무직원으로서 생활재활교사 계약직으로 인사발령예정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전형일정

구분

일정

결과통보

비고

접수기간

2024. 09. 30.()~10. 15.()

 

접수방법참조

1차 합격자발표

2024. 10. 16.() 10:00

개별통보, 홈페이지공고

 

2차 면접

2024. 10. 17.() 10:00

개별통보. 홈페이지공고

변동가능

최종합격자발표

2024. 10. 18.() 18:00

개별통보, 홈페이지공고

변동가능

임용예정일

2024. 11. 01.()

 

 


. 접수방법 : 접수처(shelter1220@daum.net)로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

1) 지원서류 마감 : 2024. 10. 15.() 24:00까지

2) 서류전형 양식은 사회복지법인울산참사랑 홈페이지(www.u-chamsarang.or.kr) 또는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복지넷에서 입사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3) 지원서류제출시 제목(학대피해장애인쉼터 공개채용 서류)으로 작성

4) 첨부 파일형식은 pdf, jpg 변환하며, 서명 빠짐없이 작성 후 제출

5) 마감 시간까지 접수처로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이메일에 첨부한 제출서류가 안내사 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제출서류는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받지 않음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1) 입사지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 면접전형

1) 주민등록등본 1

2)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남자인 경우에 한함)

3)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각 1

4)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5.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10분 전까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안내에 따라야 함

. 제출서류 상의 허위기재는 임용 취소사유가 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임용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임용이 발견될 시는 임용을 취소함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에 의거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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