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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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구지회 조회 603회 작성일 22-11-23 17:11이메일 | donggu2341565@gmail.com | 홈페이지 | http://uapp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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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명명 | 모집분야 | 시설장 |
자격조건 | 공고문 참조 | 경력사항 | 공고문 참조 |
급여기준 | 공고문 참조 | 담당자 | 사무국장 |
전화번호 | 052-234-1565 | 팩스번호 | 052-232-0508 |
구인기간 | 2022.11.23(수)~2022.12.8(수)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2길41-1(방어동) |
내용 |
[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채용 공고 ]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함께 할 시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합니다.
2022. 11. 23.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장
1. 채용분야 가. 구분 : 계약직(계약기간 : 2022년 12월 12일 ~ 2023년 12월 11일, 12개월) 나. 채용분야 : 시설장 다. 채용인원 : 1명 라. 담당업무 : 장애인 사업 운영총괄
2. 자격기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시설장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라.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 마.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위 각호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운전면허1종 보통 자격증 소지자(실 운전 가능자) ※ 타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 불가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시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계획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서류제출 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나.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군필자에 한함) 1부.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력성적증명서(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제출) 1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자에 한함) 1부. 다. 합격 후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범죄이력조회서(성범죄 전력조회,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경력조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미 제출시 경력 불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1. 23.(수) ~ 2022. 12. 8.(목)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메일(donggu2341565@gmail.com)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우편사고로 인한 미도착 시 (사)울산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는 책임지지 않음 다. 접수처: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울산광역시 동구 문현2길 41-1, 방어동) ☎ 052-234-1565, E-Mail : donggu2341565@gmail.com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통보 후 허위사실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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