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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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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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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구지회 조회 606회 작성일 22-11-23 17:11
이메일 donggu2341565@gmail.com 홈페이지 http://uappd.or.kr
모집인원 1명명 모집분야 시설장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경력사항 공고문 참조
급여기준 공고문 참조 담당자 사무국장
전화번호 052-234-1565 팩스번호 052-232-0508
구인기간 2022.11.23(수)~2022.12.8(수)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2길41-1(방어동)
내용

[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채용 공고 ]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함께 할 시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합니다.

 

2022. 11. 23.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장

 

1. 채용분야

. 구분 : 계약직(계약기간 : 20221212~ 20231211, 12개월)

. 채용분야 : 시설장

. 채용인원 : 1

. 담당업무 : 장애인 사업 운영총괄

 

2. 자격기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시설장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

.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운전면허1종 보통 자격증 소지자(실 운전 가능자)

타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 불가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 2: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계획서 1.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서류제출 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 (군필자에 한함) 1.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

- 최종학력성적증명서(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제출) 1.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1.

- 경력증명서(해당자자에 한함) 1.

. 합격 후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범죄이력조회서(성범죄 전력조회,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경력조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미 제출시 경력 불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2. 8.(목)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메일(donggu2341565@gmail.com)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우편사고로 인한 미도착 시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는 책임지지 않음

. 접수처: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울산광역시 동구 문현241-1, 방어동)

052-234-1565, E-Mail : donggu2341565@gmail.com

 

6.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통보 후 허위사실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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