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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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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나눔복지회1 조회 513회 작성일 24-09-03 18:14
이메일 ulsantds24@naver.com 홈페이지 www.hnb4750.com
모집인원 22명 모집분야 제공인력
자격조건 자료참고 경력사항 자료참고
급여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담당자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0522655877 팩스번호 0522605877
구인기간 2024.09. 03 ~ 채용시까지 주소 울산시 남구 삼산로 93번길 10 2층
내용

[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4-12]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 직원 채용공고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및 제293항에 의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07월 19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

 

1. 채용공고 개요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

 

연번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1

제공인력

통합돌봄

24

[통합제공인력]

00

이용자 24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지원

이용자 개별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낮활동서비스 제공

이용자 프로그램 일지 및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① 자격요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인력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기관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우대)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등교육법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학, (사회)체 육학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의 학위 소지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근무 조건

① 고용형태 정규직(6개월 수습 후 정규 발령 수습기간 인건비 100% 지급)

② 근무형태 주 5일 (공휴일 및 주말 휴무)

월 160시간 근무 준수 주간 및 야간 3조 3교대

(명절수당 지급 및 시간외근무 시 수당 지급)

③ 급여기준 :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2. 채용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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