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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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남부아동 조회 723회 작성일 22-07-14 11:56이메일 | un1391@naver.com | 홈페이지 | http://un1391.or.kr/kor/main.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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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명 | 모집분야 | 상담원 | ||||||||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를 졸업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경력사항 | 무관 | ||||||||
급여기준 |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사) 적용 | 담당자 | 이소운 | ||||||||
전화번호 | 052-256-1391 | 팩스번호 | 052-256-1396 | ||||||||
구인기간 | 2022.7.14.~7.24.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55번길 23 | ||||||||
링크 |
관련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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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상담원) 채용 공고(긴급)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 근무개시일 : 채용일로부터 나. 보 수 :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사) 적용 (※ 사회복지시설 근무 미경력 신규임용자는 근무시작일로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중 급여는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 + 수당(종사자, 시간외)이 지급되며, 이후 수습 근무기간 포함 호봉 획정 후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다. 근 무 지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55번길 23)
가. 응시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가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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