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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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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께만드는마을 조회 909회 작성일 22-05-27 19:06
이메일 hmmcoop@naver.com 홈페이지 https://hmmcoop.modoo.at/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조건 응시자격참조 경력사항 3년이상
급여기준 협의 담당자 전유현
전화번호 052-283-4042 팩스번호 052-283-4043
구인기간 모집시까지 주소 울산 북구 명촌 20길 8 도원빌딩 3층
내용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 제공인력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1명

- 모집형태 : 계약직

*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 (3년이상)

* 관련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주요업무

- 업무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담당업무 : 바우처 결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진행, 일지작성, 보호자 상담


4. 근무기간

- 계약기간 : 1년 단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 업무배치 : 채용 시

- 근무요일 및 시간 : 협의


  4.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화나 메일로 문의)

     가. 이력서 1부

     나.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 다만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이 ⓵~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⓵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⓶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52 - 283 - 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