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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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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께만드는마을 조회 690회 작성일 22-05-26 11:28
이메일 hmmcoop@naver.com 홈페이지 https://hmmcoop.modoo.at/
모집인원 1명명 모집분야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조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사항 경력무관
급여기준 50만원+ 담당자 전유현
전화번호 052-283-4042 팩스번호 052-283-4043
구인기간 상시모집 주소 울산 북구 명촌 20길 8 도원빌딩 3층
내용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 제공인력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1

- 모집형태 : 계약직

* 관련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60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주요업무

- 업무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담당업무 : 바우처 결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진행, 일지작성, 보호자 상담

4. 근무기간

- 계약기간 : 1년 단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 가능

- 업무배치 : 채용 시

- 근무요일 및 시간 : 매주 토요일 9시간 (09:00~18:00)

*평일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서비스이용자 증원 시 평일에도 근무 가능 (본인이 원할 시)

4.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화나 메일로 문의)

가. 이력서 1부

나.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 다만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이 ⓵~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⓵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⓶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메일 hmmcoop@naver.com


전화 052-283-4042    /    010-2878-3682


담당자 : 전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