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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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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장애인부모회 조회 838회 작성일 21-07-05 17:43
이메일 ulbum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ulbumo.or.kr/
모집인원 4명 모집분야 장애 당사자 보조
자격조건 첨부 참고 경력사항 첨부 참고
급여기준 1일6시간(54,000원) 담당자 이재은
전화번호 052-274-9023 팩스번호 052-274-9011
구인기간 7월5일(월)~7월9일(금) 주소 울산 반구정14길 12, 4층
링크
내용

장애아동계절학교 2021년 여름달팽이학교 지원교사 모집
울산장애인부모회 부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음와 같이 장애아동계절학교 2021년 여름달팽이학교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1. 활동 기간 : 2021년 7월 19일~2021년 8월 31일 기간 내 20일
              (일일봉사로 위촉, 근로계약 없음, 4대 보험 가입 없음)
2. 활동 시간 : 1일 6시간(9시~15시)
3. 활동 내용 : 장애 당사자 보조
4. 활동 장소 : 장애아동계절학교 2021년 여름달팽이학교 위탁기관 파견
5. 활동 비   : 식사 제공, 교통비 및 활동비 지급(1일 54,000원)
6. 자격 기준 : 첨부 참고
7. 모집 인원 : 4명
8. 제출 서류 : 이력서, 통장사본
9. 접수 방법 : 이메일(ulbumo@hanmail.net) / 팩스 052)274-9011
10. 접수 일자 : 7월5일(월)~7월9일(금)
11. 전형 방법 : 서류(이력서)제출, 면담(면담일자 개별통보)

☎ 문의 : 울산장애인부모회 부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052)274-9023 / 070-7872-3095



*자격조건

 장애아동계절학교“달팽이학교” 지원교사(보조교사) 규정
 (* 주간활동 제공인력 요건-①~⑥ 발췌)
➀‘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 제 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② ‘평생교육법’ 제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⑤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예술, 심리 상담, 라이프코칭, 리더쉽,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직업재활사의 경우 활동보조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⑥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제공되는 주간활동급여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이거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⑦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울산장애인부모회 사업을 참여한 자 또는 사업 이수교육을 받은 자 (사례관리사 양성교육,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조력자 교육 등)
⑧ 사회복지학과, 특수체육학과 등 관련 자격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그 과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