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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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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협국민행복서비스단 조회 843회 작성일 21-12-20 10:28
이메일 kookmin211@naver.com 홈페이지
모집인원 1명 모집분야 전담인력
자격조건 장애인 시설 경력 1년이상 경력사항 장애인 시설 경력 (1년이상)
급여기준 최저시급 이상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522349955 팩스번호 0522582301
구인기간 상시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20, 4층
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담당 업무]

발달장애인 주간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인력 선생님 관리
기타 행정 업무
 

 

[자격 요건]

1.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2. 전담인력 자격 기준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 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공통사항

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시 적합한자
장애인 복지업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 결정 후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 취소


4. 응시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우대 사항]
장애인 시설 경력직 우대
 

[근무 조건]

근무 형태: 정규직
근무 시간: 주5일 9:00 - 18:00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복리 후생: 4대보험, 연차
급       여: 최저시급(추후 협의)

접수 방법: 이메일(kookmin211@naver.com)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채용지원서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