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담당 업무]
발달장애인 주간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인력 선생님 관리
기타 행정 업무
[자격 요건]
1.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2. 전담인력 자격 기준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 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공통사항
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시 적합한자
장애인 복지업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 결정 후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 취소
4. 응시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우대 사항]
장애인 시설 경력직 우대
[근무 조건]
근무 형태: 정규직
근무 시간: 주5일 9:00 - 18:00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복리 후생: 4대보험, 연차
급 여: 최저시급(추후 협의)
접수 방법: 이메일(kookmin211@naver.com)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채용지원서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