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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맞춤돌봄 조회 1,014회 작성일 21-12-08 17:31이메일 | uljunoin@naver.com | 홈페이지 | https://www.ulsannoin.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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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34명 | 모집분야 | 생활지원사 | ||||||||||||||||||||||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경력사항 | 무관 | ||||||||||||||||||||||
급여기준 |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
전화번호 | 052-263-3305 | 팩스번호 | 052-263-3306 | ||||||||||||||||||||||
구인기간 | 2021.12.08(수)~2021.12.21(화)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8길 5, 2층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 ||||||||||||||||||||||
내용 |
▢ 채용예정인원 : 총 34명 ▢ 채용분야 (직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 채용형태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 근무시간 : 12:30 ~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주5일 근무 ▢ 보수기준 :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 ▢ 근 무 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울산노인요양원) 사무실 및 대상자 가정 언양권역/ 상북권역/ 웅촌권역 * 수행기관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 8길 5, 2층 ▢ 업무내용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 및 자원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가구에 대한 기 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이용자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용자 사망. 사고시 특이사항보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라 업무 내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노인맞춤돌봄시스템 활용하여 일일 서비스 제공 및 업무일지를 작성.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 채용신체검사 → 임용
▢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1. 서류전형 1)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 여부 서면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연락 ▢ 접수기간: 2021. 12. 8. ~ 12. 21. 18: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접수/우편접수 (18시 서류도착·E-mail 수신에 한함) ▢ 접 수 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 8길 5, 2층 (☎ 052-263-3304~5) ▢ 이메일주소 : uljunoin@naver.com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2. 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 1) 면접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 면접일자: 2021. 12. 22(수) 예정 ▢ 면접장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울산노인요양원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접수 인원에 따라 집단 또는 개별 면접실시
▢ 전형내용 서류전형 40% + 면접전형 60% =100% 3.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기준 : 서류검증을 확인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 합격자에 한 해 개별연락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응시지원서 내용 중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무효처리 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노인 복지법 제39조의17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응시(채용)분야를 반드시 기재하 고,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음 *반환에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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