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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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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인맞춤돌봄 조회 750회 작성일 21-12-08 18:48
이메일 uljunoin@naver.com 홈페이지 https://ulsannoin.or.kr
모집인원 2명명 모집분야 전담 사회복지사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사항 최소 1년 이상
급여기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급여기준 담당자 채용담당자
전화번호 052-263-3305 팩스번호 052-263-3306
구인기간 2021.12.08~2021.12.21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8길 5, 2층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내용

채용공고 제 2021-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채용공고

울산노인요양원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128

울산노인요양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예정인원 : 2

채용분야 (직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채용형태 : 계약직

 

2

 

근로조건

계약기간 : 202211~ 20221231

근무시간 : 09:00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5일 근무

보수기준 :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침

근 무 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울산노인요양원) 사무실 및 대상자 가정

* 수행기관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 85, 2

업무내용

사업계획 수립 및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대상자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배정·관리

집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사회, 발굴, 연계 관리 등

서비스제공현황 모니터링

회계 (이나라도움시스템,사회복지정보 시스템활용 )

기타 업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업안내에 명시된 업무)

 

3

 

채용방법 및 전형절차

채용방법 : 공개채용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면접전형 채용신체검사 임용


4

 

응시자격

자격요건

구분

자 격 조 건

전담사회복지사

전담사회복지사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최소 1년 이상, 2021121일 기준) (필수요건)

컴퓨터 활용 능통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2)노인복지법 39조의17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회계업무 유경험자(이나라도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우대


5

 

전형절차

1. 서류전형

1)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 여부 서면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연락

접수기간: 2021. 12. 8.12. 21. 18:0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우편접수

              (18시 서류도착·E-mail 수신에 한함)

접 수 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 85, 2(방문 전 전화요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 (052-263-3304~5)

이메일주소 : uljunoin@naver.com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최종 합격후 증빙서류 제출 : 자격증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졸업증명서(최종학력) 등 첨부파일참조

2. 면접전형


1)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면접일자: 2021. 12. 22.() 예정

면접장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울산노인요양원

3.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 합격자 발표

선발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 해 개별연락


4. 기타 유의사항


▢첨부된 채용공고 파일 참조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응시지원서 내용 중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무효처리 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35조의2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자와 노 인복지법 39조의17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응시(채용)분야를 반드시 기재하 고,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