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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조회 1,219회 작성일 21-12-09 18:24이메일 | bkd71@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s://ulsanbukgu.family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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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분야별 1명 | 모집분야 | 신규사업-공동육아나눔터4호점, 취학준비학습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계약직) |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 유치원교사 또는 교원자격소지자 | 경력사항 | 공고문 참조 |
급여기준 | 여성가족부 지침 준수 | 담당자 | 문화정 |
전화번호 | 052-286-0025 | 팩스번호 | 052-286-0026 |
구인기간 | 2021.12.9~12.24 | 주소 | 울산 북구 동대5길 31 |
내용 |
울산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울산시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1. 모집분야 및 자격 *모집분야 및 사업내용 1)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팀원 ■사업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송정 한양수자인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전담 팀원 - 초등돌봄사업, 가족품앗이 사업 등 전반 운영 ■자격기준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가정학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중 하나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업 2년~3년 근무경력자 - 운전면허소지자, 회계업무 가능자 2) 취학준비학습지원사업 ■사업내용 -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북구 동대5길 31 센터 내 근무) 전담 팀원 - 취학전(6~7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 지도 ■자격기준 - 유치원교사, 교원자격 소지자 3) 아이돌봄지원사업(계약직)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관리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이상)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컴퓨터 활용 가능자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지원방법 접수기간: 2021년 12월 10일(금) ~ 12월 24일(금) 18:00까지 접수방법: 메일접수(bkd71@hanmail.net)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메일접수(1개의 pdf파일로 제출)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 접수문의: 북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락처 052) 286-0025 3. 근무조건 가. 근무예정일 : 2022년 1월 1일 나. 근무시간 : 1)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팀원 월~금 주5일, 10시~19시(일8시간) 근무, 일,공휴일 휴무 2)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 팀원 월~금 주5일, 9시~18시(일8시간) 근무, 일,공휴일 휴무 3)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 – 2022.1~12. 월~금 주5일, 09시~18시(일8시간)근무, 일,공휴일 휴무 다. 급여기준 : 여성가족부 지침 기준 공동육아나눔터 - 2~3호봉 채용 예정 취학준비 학습지원 – 1호봉 채용 예정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계약직) -1호봉 채용 예정 4. 제출서류 가. 센터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다. 기타 경력 증빙 서류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 확인서 등) ∙ 경력증명서 (해당자) ∙ 자격증 사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5. 기타사항 가.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증빙자료)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나.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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